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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 예우 및 세제혜택

후원자 예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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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 금액에 따른 예우
  • 1천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면 본교 교수들이 신간 출판시 1권씩을 보내드립니다.
  • 500만원 이상을 기부하시면 본교 교수논문집인 「개신논집」을 보내드립니다.
  • 소액 기부자에게는 모교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「개혁편지」를 발송해 드립니다.
현물 후원에 따른 예우
  • 본인 소유의 건축물을 기부하시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.
  • 대지, 전답, 임야 등 토지를 기부하시면 그 용도를 결정하실 의사권을 드립니다.
  • 부동산, 귀중품, 작품(사화•유화), 골동품, 유가증권, 기기류, 기타 무형자산을 기증하시면
   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우를 해드립니다.
기부용도에 따른 예우
  • 교육환경개선기금(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건물, 강의실 건축 및 기자재)을 기부하시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강의실, 연구실, 시설 및 기자재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명명하여 드립니다.
  • 연구기금을 기부하시면 연구를 담당할 교수나 연구분야, 주제에 있어 기부자의 의사가 반영됩니다. 귀하의 뜻에 따라 기금에 귀하, 기업체의 이름을 명명하여 드리며 연구성과물
    (책, 논문, 발표회)을 보내드립니다.
  • 장학기금을 기부하시면 귀하의 뜻에 따라 장학금 명칭과 수혜학생을 지정할 수 있으며,
    귀하께서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십니다.
  • 석학 및 명사 초청강연기금을 기부하시면 귀하의 뜻에 따라 기금에 귀하, 기업체의 이름을 명명하여 드리며 강연 행사시 후원자로 모십니다.
  • 기타 비 목적성 기금: 일반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면 모든 기부는 발전기금 기부내역에 기록되며, 학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열람, 확인, 인쇄가 가능합니다
세제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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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기부
(개인, 개인사업자, 단체)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기부
(주식회사, 법인단체)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(이월결손금 차감 후)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.
(단,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)